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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시급이 얼마인지 따져보셨나요? 올해 최저시급은 전년도 대비 2.5% 인상되었는데요. 9,620원에서 9,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최소한의 임금입니다. 그렇다면 최저시급을 받을 경우 월급 및 연봉 실수령액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최저시급 인상률 알아보기
최저임금은 매년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결정하며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기업의 경영여건 등을 고려해 결정됩니다. 2024년 최저시급이 전년도 대비 2.5% 인상된 것은 물가상승률과 근로자의 임금상승 요구를 반영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분 | 2023년 | 2024년 |
최저시급 | 9,620원 | 9,860원 |
일급 8시간 | 76,960원 | 78,880원 |
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이고 월급으로 계산하면 2,60,740원입니다. 이는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 2024년 최저시급 : 9,860원
- 2024년 최저일급 : 9,860원 * 8시간(하루근무시간) = 78,880원
- 2024년 최저임금: 9,860원 * 209시간 = 2,060,740원 (세금공제 전) ※ 209시간이란 주 5일, 8시간 근무에 주휴수당이 적용된 시간수
- 2024년 연봉: 24,728,880원
주휴수당의 의미와 계산법
주휴수당이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에게 일주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제공하는 것이며, 이때 지급되는 수당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일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이를 주휴일이라고 합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사항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 일주일에 15일 이상 근로해야 합니다.
-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으로 계산하는데, 주 5일 근무제로 하루 8시간씩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8시간 × 시급의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8시간씩 주 5일을 규칙적으로 근무하는 경우 2024년 최저시급을 적용하면
주휴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
= 8시간 × 9,860원
= 78,880원
최저시급, 최저임금 계산기
최저시급, 최저임금을 알고 싶다면 모의 계산기를 이용하면 됩니다. 시급, 연봉 모두 계산이 가능합니다. 예시는 시급으로 계산된 것으로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한 금액입니다.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모의 계산기를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2024년 연봉실수령액
연봉 | 실수령액 |
3000만원 | 2,251,760원 |
4000만원 | 2,945,763원 |
5000만원 | 3,584,167원 |
6000만원 | 4,210,690원 |
7000만원 | 4,839,193원 |
8000만원 | 5,413,117원 |
9000만원 | 5,996,070원 |
1억원 | 6,853,993원 |
위 표의 경우 주 5일 기준, 본인 포함 부양가족수 1인, 20세 이하 자녀수 0명 기준의 연봉실수령액입니다. 부양가족수와 20세 이하 자녀 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